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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VID-19) 초단기화로 말미암아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내년 6월부터 저녁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저녁간호료 확대 반영’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세종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타겟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반영 범위를 확대해온 것입니다.
이에 준순해 내년부터는 세종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저녁전담간호사 관리료가 반영됩니다.
저녁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저녁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고, 저녁간호료 반영에 따라 저녁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배합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향상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허락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료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70%)로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으면 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반영되면 자신 부담금이 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6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2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3가지 이상 선택해 5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대구 보청기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4만 9,520원에서 1인실 돈 수준인 31만 7,5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병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대구 보청기 의료기관 고객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4회에서 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