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대구 보청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단기화로 인하여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말의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및 저녁간호료 확대 반영’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울산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표본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해온 것입니다.
이에 준순해 내년부터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반영됩니다.
야간간호료 반영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으며, 야간간호료 반영에 따라 저녁 작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0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향상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대구 보청기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배합 창상 치료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자신부담률 40%)로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들을 받으면 9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5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7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4가지 이상 선택해 9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6만 9,570원에서 1인실 자본 수준인 39만 7,57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대구 보청기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병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저자를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1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